전주완산경찰서는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A씨(4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사진 유포 여부 등 확인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김수현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