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7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주예술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여부를 정한다. 해당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난 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서다.

위원회에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2항에 따라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과설치계획, 입학전형 실시계획, 교원배치 계획을 파악한다.

학교가 일반고가 되려는 이유가 뭔지, 취지인 예술인 양성에 부합한지, 운영난을 극복할 자구책을 앞서 마련했는지, 지역사회에 기여했는지도 살핀다.

위원회가 이날 방향을 정하면 특목고로 남을지, 일반고로 바뀔지 사실상 결정될 걸로 보인다.

예술고는 같은 시행령 제90조 5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위원회 결정 토대로 교육감이 정한다. 위원회가 지정취소로 가닥을 잡은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비평준화지역 고교의 경우 학생 모집이 쉽지 않다보니 일반고가 느는데 부담을 느낀다. 예고 학급 수를 고려하는 건 이 때문”이라며 “일반고가 되려는 이유가 교육과 학생이어야 할 거다. 위원회가 감안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예술고 관계자는 “작년에 지정취소 신청할 땐 학급이나 학생 수를 감축하지 않았다. 이번엔 학년 당 학급 수를 현 7개에서 5개로, 학급 당 학생 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일 생각이다. 일반고지만 예술계로 운영할 생각인 만큼 교원 수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학교는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다. 활동 중인 예술인들도 많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다 보니 운영이 어려워진 것 뿐”이라고 했다.

전주예술고는 지난해에도 특목고 지정취소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이듬해 5년마다 이뤄지는 특목고 운영성과평가를 앞둬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학교는 올해 6월 말 평가 결과 3단계(우수, 보통, 미흡) 중 보통을 받았다. 그러나 재정난이 계속돼 다시 지정취소를 신청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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