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임원 친인척인 전북 지역 사립학교 행정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및 임원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을 보면 전북은 41개교 54명이다.

도내 법인과 사립학교가 71곳 118개교(대학법인 등 도교육청 관할 밖 5곳 9개교 포함‧중 49개교. 고 68개교, 유치원 1개원)임을 감안하면 도내 사립학교 34.7%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가족이 일한다.

이는 17개 시도에서 경북(43교 55명) 다음으로 많다.

▲경기 36교 45명 ▲서울 38교 44명 ▲부산 36교 42명 ▲경남 23교 27명 ▲충남 17교 24명 ▲대구 19교 21명 ▲인천 11교 14명 ▲전남 9교 11명 ▲광주 10교 10명 ▲제주 7교 8명 ▲강원 7교 7명 ▲대전 충북 5교 5명 ▲울산 4교 4명이 뒤를 잇는다.

전국적으로는 311교 376명이다.

전북에는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도 있다. 전북 춘봉학원(6명)이 경북 향산교육재단(8명)에 이어 많다. 대부분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 근무한다.

도내 사학 행정직원 54명은 시설관리, 사무운영, 교육행정 분야 5급~9급이다. 설립자 및 이사장 및 임원과 도내 행정직원 간 관계를 보면 형, 사촌, 아들, 조카, 며느리로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인 게 절반 이상이다.

족벌경영 형태를 띤다. 대표적 사례는 이사장과 이사의 딸, 설립자 손자이자 이사장 아들,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형제이자 이사 조카, 설립자 손자이자 이사장 조카이자 이사 조카손주, 이사장 조카이자 이사 조카다.

학교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정부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에서 뽑을 수 있는 직급, 직렬 정원은 정해져 있고 자리가 비더라도, 몇 급이든 도교육청과 향후 감축계획 여부 등을 협의한 뒤 9급으로 공개채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직원을 뽑을 때 이사장 친인척을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다. 앞서 언급한 인사운영지침과 절차를 따랐다면 임용 대상자가 친인척이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사학 인사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려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며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를 운영하는 만큼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