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동물 등록제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 소유자에게 시장, 군수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사의 개가 의무대상이다.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유자는 인근 동물병원의 안내를 받아 마이크로칩 이식 등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누구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향후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상황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반려인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도내 동물등록은 전국 평균(34%) 보다 높은 38%(5만3205마리)가 등록됐다.

의무대상인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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