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가 일제히 철거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11일 밝혔다.
전북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금지 되어 있다.
10년 전부터 지도·단속이 어려운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수산자원 불법 포획과 어장 선점 등을 목적으로 닻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해 수산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 왕등동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총 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80㎞에 이른다.
이에 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당, 부안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17일 이후 경고조치를 거쳐 불법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 철거한다. 
도는 행정대집행 이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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