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등을 판매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A씨(35)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텔레그램·다크웹 등을 이용해 대마와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판매방을 개설·폭파를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갔다.

A씨의 이같은 범죄행각은 지난 5월 텔레그램 등을 모니터링하는 경찰에 범죄정황이 포착됐고, 이후 끈질긴 수사를 벌인 경찰에 의해 막을 내렸다.

검거 과정에서 대마초 205.3g, 액상대마 92개 등 3500만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마약을 판매한 이들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성착취 영상물은 물론 마약거래 등 텔레그램내 모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으로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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