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28만여 건, 5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709건, 1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입세대와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전북은행) ▲지방세입계좌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앱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들이 주민세 미납으로 인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해 민원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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