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제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탈세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사업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이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후 미성년자 임대사업 등록이 급증한 결과다.

실제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더욱이 12월 10일 이전까지 등록을 마친 미성년자라면 특혜를 계속 누리는 상황이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용호 의원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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