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면서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언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으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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