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해 전북과 전남, 경남지역의 11개 지자체를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11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폄·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전날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지급 규모를 기존의 두 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을 투입해 피해축산농가에 긴급방역 및 의료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최근 폭우로 인한 섬진강 둑 붕괴로 금지, 송동, 대강 등 3개 면이 물에 잠기며 도내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다. 1천2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601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다. 저수지 11개도 제방이 무너졌다., 49곳에서 산사태가 나 도로 18곳은 끊기거나 무너져내렸다. 농경지 1천101㏊rk 물에 잠겼고, 가축 45만8천여 마리도 폐사했다. 남원시는 피해액이 1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재난지역 선포에서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임실, 장수, 진안 등은 명단에 없지만, 정부가 향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한시가 급한 피해지역에 속도감 있게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등 7개 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11곳이 추가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18곳으로 늘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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