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2일 기준 28%로 잠정 집계돼 우려하는 의료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과 이후 2차 3차 파업 유무다.

추후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에 고용돼서 근무하는 봉직의들도 파업에 동참할 여지가 있어,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집단휴진 주요 원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4대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4일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다행히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인력은 이번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응급 환자 등의 진료 공백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휴진의 가장 큰 요인은 ‘의대정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는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인구감소율과 의사증가율을 고려할 때, 의사수는 충분하다고 반반하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는 되레 의대생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인력 편차와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비상진료 대책 마련
전북도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12일부터 진단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도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5일 시군 보건소장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6일 일선 시군과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에는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고, 시·군 보건소에도 비상진료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도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 보건소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의료기관에 휴진 4일 전까지 계획을 신고하도록 전달했다. 만약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30% 수준을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도민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