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8년 12월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안내 의무가 신설됐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됐는데 그간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데 반해 은행법은 부과대상을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그간 은행령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오는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