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의뢰인에게서 받은 공탁금과 수임료를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변호사 A씨(45)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의뢰인 7명에게서 공탁금·수임료 명목으로 10억 7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의뢰인들과 합의한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못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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