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오랜 연인과 결혼을 앞둔 김윤정씨(34, 전주시 삼천동)는 요즘 새신부가 된다는 설렘 보다는 걱정이 앞서 잠을 설치기 일쑤다.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심사숙고해 결혼날짜를 정했으나 최근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지역확산세로 인해 결혼식을 치룰 수 있을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혼여행은 애저녁에 포기했지만 예식장 계약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식대, 시설이용비 등)을 손해봐가면서까지 미뤄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해도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김씨의 가장 큰 고민이다.

김씨는 "정부 방침대로 하객들도 최소한으로 하기로 하면서 이미 충분한 비용을 손해봤는데 상황이 자꾸 심각해지니 그냥 결혼식을 없던 일로 해야하는지, 그에 대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건지 걱정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맘고생을 해야 했던 신혼부부들의 고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부득이하게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결혼식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공정위가 제안한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예식장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도 감축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머무르지 앟고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도 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소비자 민원상담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 역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으로 총 4,305건이 접수, 전체의 28.8%에 달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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