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으로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중국에서 마스크 2000만 장을 들여온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당 96원인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 유통업체에 416원씩 받고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을 검거한 경찰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마스크 440만장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한 다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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