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례, 규칙의 조항 단위로 등록된 규제(등록규제) 208건을 정비했다.

이번 등록규제 정비는 먼저 등록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을 관리카드로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위원들이 관리카드에 따라 규제 존치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소관부서와 규개위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규개위를 통해 해당 규제의 업무담당자에게 규제의 존치를 입증토록 했다.

군은 규개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208건의 등록규제를 존치 171, 완화대상 및 완화 5, 폐지 대상 및 완료 17, 비규제 15건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완화대상 규제 중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8조(주민협의회 운영)의 제4항에서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행정 절차로 이를 삭제하여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 제3항의 방호직렬에 대한 신체조건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방호직렬지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폐지대상 4건과 완화대상 1건은 해당부서에서 규제 폐지 및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 계획과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규제 담당자는 “앞으로 규제담당부서와 소관부서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관리해 규제로 인해 우리 군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