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수 군수는 장수읍 개정저수지 복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 장수군 번암면 산사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장영수 군수

장수군이 지난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장수군은 24일 정부가 추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피해 복구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의 자체 행정 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고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실제 장수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 지역에 100여개소 이상의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농경지·농작물 유실 및 매몰, 개정저수지 붕괴 위험에 따른 주민 긴급 대피 등 199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금액은 490억으로 최종 인정됐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액 132억을 국고 추가지원 받게 돼 지방비 부담을 덜고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 추가지정을 위해 군은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또 장수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힘을 보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군은 군민 안전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보다 신속하고 빠른 수해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가 심한 산사태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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