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금연 클리닉 관리 대상자들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보조제 배달 등의 ‘비대면 원격 금연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금연클리닉은 의료원에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누구나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패치, 껌, 가그린, 치약 등)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장수군은 지난 2018년부터 ‘금연 장려 조례’를 제정해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성공시 12개월 20만원, 18개월 50만원, 24개월 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금연 등록 후 4주, 12주, 6개월에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를 실시해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 모발검사를 실시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장수군보건의료원‧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 클리닉실에서 할 수 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비대면 금연 서비스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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