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식장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 대응이 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지난 19일 수도권에 시행된 데 이어 23일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사실상 막히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발표 이후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증가했다.

8월 한 달간 도내 예식업 관련 상담건수는 14건으로 같은기간 전국 1천 건에 비해선 작은 수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도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비부부측과 예식장측의 입장차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된 예식장이 전체 예식장의 30%에 불과해 나머지 비회원사 예식장과의 분쟁 소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

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 중이다.

전북도 역시 26일부터 도청 1층 민원실 내에 '소비자피해 중재센터'를 운영,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곳에선 해당 업체 사실확인과 양측의 합의 권고를 통해 5일 이내에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로 예식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위기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예비부부나 돌잔치 계약 가정은 전화(063-280-3255~6)나 팩스(063-280-3259) 또는 소비생활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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