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수도료 일부 감면에 이어 하수도 사용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체감경기에 도움을 주고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익산시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하수도 사용량을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30㎥까지 감면량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가정은 시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http://www.iksan.go.kr/wate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859-4423)로 문의하면 된다.

하수도과 김재숙 계장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감면 혜택이 도움이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며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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