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8만8,292건의 재산세에 대해 지방교육세 21억원을 포함해 192억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기분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만2,000건에 28억원이고 토지분은 7만6,000건에 164억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금액을 각각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세무과 김진태 계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세무과를 방문해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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