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나섰다. 순창군은 올해 3월부터 2019년 11월 15일 이후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고령운전자들은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 반납 후 발급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 통지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절차를 원스톱 제도로 개편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돕고 있다. 이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고령운전자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진반납을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관련 시스템 정보등록으로 결정통지서 확인과 상품권 지급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원스톱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불편했던 고령운전자들도 절차가 한층 수월해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이가 들어 운전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상책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령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이후 고령운전자 자진면허 반납사례는 전체 대상자 2,199명 중 35명으로 1.6%의 반납률을 보이고 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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