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지면의 농민 A(남, 72세)씨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지붕까지 침수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A씨는 25평 정도의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융자금만으로는 주택을 신축하기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부담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그는 융자금 상향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호소했다.

#순창군 금과면의 또 다른 농민 B(남, 39세)씨 역시 이번 수해 참사로 주택이 전부 파손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신축할 계획이다. B씨는 “주택융자금과 꼬박 꼬박 이자를 내는 것도 힘들 것 같다”며 “좀 더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주택은 총 1067동이다. 이 중 전파 19동, 반파 18동, 침수 1030동으로 파악됐지만, 국토교통부의 ‘재해주택 복구기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수해 이재민들은 주택복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지역 수재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에 나섰다. 도는 이날 도내 수해 주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는 85㎡(25평) 이하 재해주택 중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40동의 이재민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1.5%이다.

도는 농협은행 전북본부의 1.5%에 대한 융자금 이자로 세대당 월 12만5000원씩 20년간 1800만원 총 7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타 시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 전파 1억2100만원, 반파 441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파나 침수주택이더라도 신축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설계비나 취득세, 측량비 등 가구당 2280만원의 혜택도 지원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주택은 삶의 터전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안식처”라며 “재해주택 무이자 융자금 지원과 무료설계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희망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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