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북의 인권수요가 전국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광주인권사무소까지 3시간 왕복이라는 불편은 민원당사자인 전북도민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3875명으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진정인 현황에서도 3760명에 이르는 등 전북지역 인권과 관련한 상담과 구제신청 건수가 상위에 있음에도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의 관할 행정단위가 총 719개로 5개 지역인권사무소 중에 가장 많고, 관할면적 역시 부산사무소의 약 1.8배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5개 인권사무소 중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인권침해 발생 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직접 인권사무소를 찾아 신속한 해결을 원하지만 도민들은 왕복 3시간이라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며 “전북의 인권수요와 관할구역의 불합리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지역 인권제도화를 위해 인권위 산하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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