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교조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당장 교단으로 돌려보내기 바란다. 지난 7년간 전교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폭력에 따른 전교조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해직교사를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 도교육청은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도모와 불합리한 교육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희대의 국가폭력이며 사법농단이었기에 이를 바로잡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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