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내년도 8월 31일까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군민들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8개 항목에 걸쳐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제도는 순창군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준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소외계층에게는 이마저도 비용문제로 쉽지않은 실정이라 군이 운영하는 이런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안전보험 혜택은 이달 1일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새롭게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주민 또한 주소이전 당일부터 보험혜택을 기존의 군민들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순창군은 올해 보장내용도 더 추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4개 항목에서 자연재해 상해사망(한파),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항목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올해 새롭게 보장내용에 추가한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나 후유장애 항목은 연말 농한기를 맞아 마을단위로 전세버스를 이용해 타 시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사례가 많아 차량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로 이들 항목을 추가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강력 및 폭력범죄상해비용이 4백만원인 것을 제외하고는 17개 항목에 대해서 1천 2백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군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안전보험가입을 추진했다”면서 “다양한 보장내용을 토대로 군민들이 사고발생시 1차적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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