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7일 구급차내에서 환자 이송 중 주취자(환자)에 의해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순회교육이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단계별 매뉴얼 ▲폭행 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대비-대응-수습 단계별 추진 대책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