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 한동연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익산 아선거구)은 7일 열린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영농활동 중 발생되는 발열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열성질환 피해 농어업인 뿐만아니라 농어업 자원봉사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해 호응을 얻고있다.

보상금 지원한도는 최대 70만원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에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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