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인터넷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4달간 인터넷 카페에서 도매업자를 가장한 채 ‘마스크 및 체온계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5회에 걸쳐 2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사용한 통장 네 개의 거래내역과 핸드폰 이용 기록, 인터넷에서 사용한 계정 기록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몽땅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적으로 여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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