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난 2016년 6월 직권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도내 교사 3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정영수 교육청 대변인은 7일 “전교조 합법화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교육부의 압력에 의해 직권면직 처리를 한 3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면직 취소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교조에 대한 전북교육청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교육부에서 (면직취소 관련)공문이 오기 전이라도 서둘러 처리하자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3명 교사에 대한 경력과 임금, 연금과 관련해 법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복귀명령을 거부한 당시 윤성호(신흥고 교사)전교조 전북지부장, 노병섭(이리여고)전교조 사무처장과 김재균(오송중)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직권면직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년 10개월 10일 만에 전교조는 다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면서 “지난 7년 가까운 시간동안 전교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연대해 주신 시민들과 각 단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노동부 통보 이후 취해진 모든 조치를 다시 되돌릴 것과 해직 교사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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