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최신종(31)이 법정에서 강도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최신종의 속행 공판이 8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8월 부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최신종을 추가 기소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전주 여성 살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신종은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서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A씨(29·여)를 자신의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 인근 복숭아밭에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강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약에 취해 살해 동기와 관련한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신종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피고인이 약에 취해있던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 법정의 진술 요청이 많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최씨의 다음 재판 기일인 9월 22일 오후 2시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들의 법정진술이 진행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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