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들이 4년6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 왔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해직교사 임용 발령은 전국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영수 대변인은 “2016년 교육부의 노병섭(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전주오송중)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 및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최소하고, 노병섭 교사는 서림고로, 김재균 교사는 관촌중으로 임용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3명의 교사가 면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는 법적 검토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복직결정으로 인한 학교측의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완주 관촌중학교로 발령난 김재균 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실교육지원청에서 발령통지서를 수령했으며 부안 서림고등학교로 발령난 노병섭 교사는 오후 3시 학교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전 전주신흥고)교사는 8일자로‘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에 따른 해당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학교에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 처리한 바 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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