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을 안 받으면,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가 법정 진술에서 횡설수설하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건넨 말이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재판부의 물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재판부가 A씨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정신감정에 대해 묻자,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을 수용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B씨(50대·여)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30대 남성 C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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