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연합회장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A씨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관계자 명단을 배포 지지선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익신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관계자 131명의 명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지지선언도 다른 단체장들과 논의를 가진 뒤 진행한 것”이라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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