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과 지난 2월 19일 완주군에서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1%, 0.132%로 면허 취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도 지난 2017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