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행정사무 민간위탁법 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추진하는 민간위탁법이 시행되면 전문건설협회 등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히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태경 전북도회장은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법안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위탁법')과 관련, 과도한 규제,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을 설명하며 해당 법안의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김태경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 중인 '민간위탁법' 제정안에서는 정부의 법정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간 각 건설협회가 수탁 받아 30여 년간 수행하고 있는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되며, 이는 입찰업무의 근간까지 훼손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민간위탁법은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당부분 중복돼 법 제정의 필요성도 부족하다"며 "해당 법안 제정 시 행안부에 총괄심의위원회를, 각 부처에 운영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며,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의 구분은 행정평의주의로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권행정과 행정권한 위임에 앞장서야할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태경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전문건설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도 건의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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