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5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기소된 C씨(49)와 D씨(50)에게 각각 징역 5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2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22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억 234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인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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