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당 소속 서윤근(우아1·2, 호성동) 전주시의원이 발의해 찬반논란을 빚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주시 행정위원회는 15일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서 의원의 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은영(효자1·2·3동)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7명 의원들에게 조례안 찬반의견을 물었으나 찬성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결 처리했다. 

전주시의원 전체 34명 가운데 3분의 2인 21명이 최근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의원이 발의한 당시 행정위 소속 8명 중 5명이 찬성했지만 그간 시의회 안팎 여론이 시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지난 9일 기독교 단체와 전북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전주시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촉구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다.

당시 조례 발의에 서명했던 최명철(서신동) 의원은 “수많은 문자 폭탄과 전화를 받았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통과 후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서 의원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그 의의가 컸을 텐데 아쉽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의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혐오와 차별에 응답한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