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가을무와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읍면 산업팀에서 희망자 접수를 받으며 계통출하 약정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경작 농지규모 1000㎡~10,000㎡를 경작해야 된다.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가들이 가격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책이다"며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도 전국 최초로 전북도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까지 5010 농가가 참여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차액지원 8개 품목(양파, 생각, 가을무 등)과 시장격리 7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대파 등)이 대상 농산물로 사업비는 전북도에서 30%, 무주군이 70%를 지원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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