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나금례(사진)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 농업인이 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 마련 등이다.

나금례 의원은 “장수군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본 조례의 시행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의 수립과 각종 사업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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