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노후 준비가 막막하였던 최모씨(64)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76만 원을 지원받아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현재 매월 34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최씨가 지원받기 전 가입기간은 110개월이었는데, 24개월 추가로 납부하면서 납부기준을 넘긴 총 134개월을 맞춰 연금 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에게 보험료를 대부함으로써 누적 23억 원(7월 기준)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16일 밝혔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고, 대부금은 매월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단업무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발굴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추진해 왔으며, 관련 재원은 국민연금 카드 사회공헌기금으로부터 충당한다.
공단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수급자 모두 당초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65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단은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3,000만 원에 달하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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