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분포돼 있는 다양한 정원들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광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민주당·고창2)은 16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적영역으로 인식되던 정원이 공적영역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며 경제·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타시도의 경우 관련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전북은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울산, 세종, 경기, 경북, 경남, 전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 31곳의 민간정원이 등록·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지금까지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고창 상하농원, 고인돌들꽃학습원, 완주 정원마더, 진안 꽃잔디동산 등 민간정원 역시 한 곳도 등록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하고 이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정원문화 관련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원식물에 대한 소재 및 상품 개발 등 전북형 정원 관련 산업을 브랜드화해 정원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전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육성 조례를 제정, 관련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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