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폐기물을 빌린 건물에 불법으로 투기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산업단지 건물 등을 빌려 불법 폐기물 약 1만 5500톤가량을 쌓아두고 도망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49) 등 총책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약 10여 개월에 걸쳐 군산·영암·진천·화성·당진·충주 등의 산업단지에 건물 등을 빌리고 불법 폐기물 약 1만5500톤가량을 투기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시의 고발장이 접수되며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한 휴대폰과 통장, 계약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매수·건물임차·폐기물적치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폐기물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자들로부터 돈을 챙긴 뒤 이를 빌린 건물 내에 쌓아두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군산 소재 한 공장에서만 폐기물 4천 톤을 처리하는 댓가로 약 4억 5000여 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타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당이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각 공장 규모가 모두 다르고 피의자 간 진술 내용이 달라 정확한 내역을 집계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지난 4월과 6월 이들이 군산에서 임대한 비응도동·오식도동 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화재와 관련해서는 방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비응도동 창고 내에 남은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 소유주와 A씨를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전량 회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유주가 이를 이행치 못해 지난 8월 31일 3차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2000톤에서 2500여 톤의 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1·2차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한편 “행정대집행과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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