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본부(권창호 본부장)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체불로 인해 중소업체 및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현재 공사중인 모든 LH 건설현장이며, 검점 내용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 여부, 임금 직접지급제 이행 여부, 기성대금 지급계획 적정 여부 등이다. 전북본부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체불은 추석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본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2020년 상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검사·검수기간 단축 절차를 준용해 공사대금을 조기(기성검사 9일→7일, 대금지급 5일→3일)에 지급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15일→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LH전북본부가 올해 직접 발주한 89건, 약 376억 원 규모의 용역과 시설공사 중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건이 금액 대비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H전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와 상생을 위해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H전북본부 권창호 본부장은 "추석명절 전까지 LH 관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결과를 모니터링해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LH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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