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겠다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용복동 한 주택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친구 C씨로부터 B씨에게 잦은 폭행과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을 듣고, B씨의 자택을 찾았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실랑이 중 격분,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화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CCTV가 없는 곳에 타고 간 차량을 세워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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