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청년 관련 조례가 일자리 분야에만 쏠려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 문제는 고용 뿐 만 아니라 주거, 창업, 부채, 교육, 보육 등 청년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유출이 유입보다 높았다.

2019년 전출한 2030세대 가구수는 9만7400명으로, 전입수(8만5581명) 보다 1만 1819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들이 지역을 이동하는 이유는 직업이 43%, 가족 26%, 주택 13.5% 순이었다.

전북도는 2013년 7월 제정된 ‘전라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시작으로 청년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2017년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까지 제정돼 청년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조직인 ‘청년정책 포럼단’ 등이 신설되기도 했다.

현재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도는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 추진 근거라 할 수 있는 관련 조례는 ‘일자리’에만 몰려 있어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청년 관련 조례는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일자리 관련이다.

이렇다 보니 참여나 권리, 주거, 생활안정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경기 등 타 지역의 경우 일자리 관련 조례를 비롯해 주거 생활안정, 문화 등 청년 문제의 다양성을 공감해 여러 조례를 만들고,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결혼 기피 사유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문제까지 복합적인 만큼, 정책에 대한 단수한 접근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과 지역상황의 균형 등을 맞춰 탄력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일자리 위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청년 일자리 분야에만 집중했던 것도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 하나만이 아닌 삶 전반에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도에서도 청년들의 여러 요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만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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