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배치했으며, 이들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민원을 듣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진안군 홈페이지(정보공개>지방세 납세자보호관)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안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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