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진안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예비 후보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시 상대 경선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지인 등 27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대 예비후보인 B씨가 후보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지인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B후보는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전파성이 높은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내용을 알린 점, 당내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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