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연로한 친아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음에도 후회나 반성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천륜을 외면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으며, 숨진 B씨는 이틀 뒤인 22일 A씨의 형제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장소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진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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