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갑작스러운 냉해 및 우박,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올해는 유난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농민들은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감소로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 이럴 때 보상 좀 받아보려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었는데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 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보상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대책 노력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탄생시킨 정책으로 2001년 2개 품목에서 시작해 현재는 67개 품목으로 그 수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 오는 듯했으나 농민들은 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일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선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량에 대한 착과 감소보험금의 변동이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 냉해 보상률(착과 감소보험금)을 2019년 80%에서 2020년 50~70%(대부분 50%보상)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올 4월 대단위 냉해 피해가 속출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분이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운영사가 농협손해보험으로 한정되어 보험사의 이익이 우선인 보험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피해 농가에 크게 도움에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또 매년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1년 소멸형이라 매년 갱신 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농가 부담이 크고 보험금 지급 시 이것저것 따져 금액을 깎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많아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요율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보험업법 제 129조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율 산정 체계가 행정구역(시·군)을 중심으로 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세밀한 단위의 통계자료가 부족한 이유가 있으나 행정구역별 보험료율의 문제는 위험의 발생과 실제 보상을 받는 농가가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농가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별다른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경우 농가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실제 전국 평균 보험료율 비교 자료(2017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3.91%에 불과하지만 감귤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과의 경우 200배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보험료 할증률에 대한 문제로 3년간 보험을 받지 않아야 자기부담을 10% 줄여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것이다. 또 병충해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아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이외에도 손해평가 방식의 문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이 농가들이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는 특히 개화기 전후 냉해 피해가 커 특히 냉해 보상률을 기존 80%로 개선할 필요있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보험기간을 설정이 필요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전 작물로 확대,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보험 적용과 행정구역 중심의 요율체계를 개인 중심의 요율체계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전문 손해평가사의 육성이 시급하며, 재난지역선포와 상관없이 별도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 정책보험 특성을 살려 농민들을 위한 재해보험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특히 전북도 지자체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해 건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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